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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시 안마받는 자세




우리나라 수기요법의 법률상의 대표 명칭은 안마로 되어 있다. 이는 동양권에서 고대로부터의 수기의 명칭을 안마로 사용해 온 흔적이 있었고 일본에서 수기요법사의 법적인 자격 명칭을 안마사로 부르게 된 데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근래 비시각장애인의 안마관련 직무의 무면허 시술에 따른 문제와 함께 각지역에서 사용된 명칭들이 난무하면서 시각장애인이 행하는 것은 위안을 중심으로 하는 안마이고 비시각장애인들이 하는 거승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이라는 사회 일반의 잘못된 인식이 만연되어 있다. 일부분은 여러 홍보명의 차이에서 온 것이다. 그 중에서 피술자의 자세에 대하여 살펴보자. 똑같은 수기요법이라도 시각장애인이 행하면 안마이고 비시각장애인이 행하면 경락마사지, 지압, 기공 등등의 이름으로 불리워진다.


원래 사람이 가장 편안한 자세로 오래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눕는 자세와 옆으로 눕는 자세이다. 그 다음이 앉은 자세와 엎드린 상태의 자세이다. 시각장애인의 수기는 이 중에서 기본으로 눕는 자세와 옆으로 주운 자세에서 먼저 하고, 바로누운 자세, 다음으로 엎드린 자세에서 시술을 행하여 끝마치게 하는 것을 상례로 하여 왔다. 이는 신경이나 근육이 긴장되지 않고 가장 편안하게 시술할 수 있는 자세를 중심으로 시술 위치를 정하려고 한 것과 체간과 체지 상부의 경우 부분 시술시 시술하는 쪽 부위 전체를 방해받지 않고 시술하기에 편한 자세가 옆으로 눕는 자세라는 두가지 이유에서 발달해온 것이다. 겸하여 시술자의 자세또한, 문제가 된다. 시각장애인의 정통 수기술은 피술자에게 부담을 적게 주면서 편안한 자세 또한 문제가 된다.


시각장애인의 정통 수기술은 피술자에게 부담을 적게 주면서 편안한 자세 중심으로 착안되었으므로 시술자는 피술자의 뒤와 옆에 위치하는 것을정위치로 하여 왔다. 그러나, 정안인들의 경우 피술자의 반응을 보아 가면서 가급적 시술자가 힘을 덜 들이고 시술할 수 있는 역학적인 위치를 중심으로 하고 잇다. 때문에, 어깨나 머리를 시술할 때에는 피술자의 머리 위에서 한다든가, 하는식의 여러 가지 시술자의 위치 변화를 다양하게 만들어 왔다. 이것 또한, 수기요법을 잘모르는 일반 피술자들에게서 통념이 되어 피술자가 편안할 수 있게 시술자의 모양 나는 폼이나 시술자가 힘쓰기에 편안한 자세로 하는 것이 위주가 될 수 없다.


안마 시술에서 한 자세로 고정되는 시간이 20분 이상 초과되어서는 안되고 고정과 같은 특별한 목적 시술이 아닌 일반 시술인 경우 특정 부위에 힘을 주기 위하여 다른 신체 부위가 눌리거나 밀려져서 불편한 위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특히, 근자에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지압을 한다면서 어깨나 등을 누를 때 가슴과 옆구리에 압력이 가서 시술받을 때 시원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옆구리가 결린다는 피술자들의 호소를 자주 듣게 되는데, 이는 숙련되지 못한 술자들이 피술자의 위치를 교육받은 대로 자기 편의 위주로 정하여 무리하게 시행한 데에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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